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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자 성추행 고려대 前교수, 94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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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해 법정구속된 전직 고려대학교 교수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25ㆍ여)씨가 고려대 전직 교수 이모(56ㆍ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A씨와 A씨 가족에게 모두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이후 자신의 대학원 제자인 A씨에게 개인 사진을 달라거나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A씨를 '작은 애인'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그러던 중 자신의 승용차나 연구실 등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일을 겪고 휴학한 상태다.

이씨는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항거하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씨의 행위로)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희망했던 전공분야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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