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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된 석상 넘어져 부상…法 "갤러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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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길가에 전시된 석상을 만지다가 석상이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석상을 세워둔 갤러리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군(사고 당시 8세)의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군 측에 2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12년 3월 B씨의 갤러리를 지나던 중 갤리러 출입구 앞 담벼락에 세워진 코끼리 석상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석상이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전치 6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상이 크기에 비해 두께가 얇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형상이고 무게가 200킬로그램에 달해 쓰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B씨가 석상을 일반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옆에 세워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이 사고 당시 8세의 어린 아이였긴 하나 자기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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