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군(사고 당시 8세)의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군 측에 2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이 사고 당시 8세의 어린 아이였긴 하나 자기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서 B씨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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