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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차 빼다가 옆 차 문열려 충돌…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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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칸 주차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양 측에 절반씩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가입 차주에게 지급된 수리비 86만4000원을 내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B사가 A사에게 수리비의 절반인 43만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차량은 2014년 8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오른쪽 옆 칸에 막 주차를 마친 차량(B보험사 계약 차량)의 좌측 뒷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사 계약 차량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이 손상됐고, A사는 차주에게 수리비 86만4000원을 지급했다.

A사는 이후 "차량이 정상출발을 하는데 옆 차량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으므로 문이 열린 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며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뒤 주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A사 계약 차량의 과실"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아직 운전자가 남아있는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A사 측 차량의 잘못, 옆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B사 측 차량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 측 차량의 출차가 갑자기 이뤄졌다거나 B사 측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양 측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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