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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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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까지

경기도 안성시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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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안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 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다.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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