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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피해자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며 유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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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한혜진 "의도적 흠집내기다" 발뺌한 바 있어 더욱 충격

한혜진과 남편 허모씨 / 사진=좋은 아침 캡처

한혜진과 남편 허모씨 / 사진=좋은 아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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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8월4일 검찰이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에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확정됐다고 속여 개발사업 차익으로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며 총 35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 개발계획은 거짓이었다. 허씨는 토지에 대한 매도차익을 얻어낼 능력도 없었다.

허씨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이라 속이고 이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
검찰은 한혜진 역시 남편 허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여러 차례 만나 투자 유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있다”며 “한혜진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 한혜진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다”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있을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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