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주기에 따른 관행적인 검사보다는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 정착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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