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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 이어 친부까지 항소…“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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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군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

신원영군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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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친아들 신원영(7)군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항소한 바 있다.

신씨의 항소 이유 역시 김씨와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대한 사실 오인과 그에 따른 양형부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검찰은 16일 각각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 검찰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항소심이 열릴 서울고법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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