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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사고, 1분 안에 심폐소생술하면 생존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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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휴가 전 가까운 소방서·보건소 방문해 교육 받아달라"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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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휴가철 물놀이 도중 갑작스레 물에 빠지거나 심근경색증 등으로 심장이 멈추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호흡과 가슴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률이 97%에 이르므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두는 게 좋다.

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35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휴가철을 맞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 박모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외에 긴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심정지 발생 시 1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97%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먼저 환자반응을 확인한 후 119신고→호흡확인→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시행하면 된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주고, 소아는 4~5cm정도(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를 압박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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