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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피운 래퍼 아이언·키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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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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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대마초를 피운 힙합 가수와 유명 아이돌 전 멤버 등이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래퍼 '아이언'(정헌철)과 래퍼 '키도'(진효상)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회부됐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쇼미더머니3 준우승에 이어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끈 뒤 작년 3월 첫 디지털 싱글앨범 '블루(Blu)'를 발표한 바 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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