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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불법파업' 혐의로 노조집행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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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에 참여해 머리띠를 고쳐메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에 참여해 머리띠를 고쳐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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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아자동차가 지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 때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광주공장 등 사업장에서 4시간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부터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회사측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를 산정해 이번 주 중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전일 기아차 광주공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해 완성차 490여대, 94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강행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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