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남자아이 대기실 방치, 보드판 넘어져 사망…벌금 4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임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A군(당시 3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임씨의 보호·관리 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가게 됐다. 임씨는 당시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A군을 다른 교사 등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았고,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대기실에 있던 A군은 보드판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1심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80만원,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임씨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형을 낮췄다. 하지만 임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화장실에 방치된 다른 원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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