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롱잔치 '보드판' 사망사고, 보육교사 유죄 확정

3세 남자아이 대기실 방치, 보드판 넘어져 사망…벌금 4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린이집 재롱잔치 대기실의 '보드판'이 넘어져 남자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보육교사의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임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의 한 어린이집은 2014년 1월 대학교 내 문화관을 빌려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열었다. 문화관에는 행사가 진행될 컨벤션홀과 영유아 및 교사의 행사 준비를 위한 대기실이 있었다. 대기실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판(가로 약 120㎝, 세로 약 218㎝, 두께 약 15㎝, 받침대 길이 약 46㎝)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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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A군(당시 3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임씨의 보호·관리 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가게 됐다. 임씨는 당시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A군을 다른 교사 등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았고,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대기실에 있던 A군은 보드판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1심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80만원,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임씨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임씨 측은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이 대기실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를 대기실로 입실시킨 것"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실에 관리 교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들여보낸 것인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심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형을 낮췄다. 하지만 임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화장실에 방치된 다른 원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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