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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韓서는 리콜도 차별?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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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선 자발적 리콜, 국내에선 '원하는 고객에 한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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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어린이 압사사고가 발생했던 자사의 서랍장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자발적 리콜조치한 반면 한국에서는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할 예정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이케아코리아의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를 하고 향후 두 기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6명이 사망한 '말름서랍장'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한국에서는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케아의 제품 환불기간은 3개월이지만 말름서랍장에 한해서는 구매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말름서랍장 제품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공식적인 상해·사망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케아코리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캐나다와 동일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원 측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하겠다고 회신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를 하고,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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