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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신동주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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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 타파해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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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미 변화와 개혁은 시작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4일 2대 주주이자 표 대결의 '키맨'으로 불리는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 번째 표대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종업원 지주회의 불합리한 의결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종업원 지주회는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경영진들이 주주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 사실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부당하게 침해됐던 종업원지주회의 주주 권리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SDJ측은 이어 “지지 세력이 늘어가면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를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DJ측에 따르면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지만,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의결권 행사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SDJ측은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온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지주회 이사 선임도 130명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며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개별 이사들은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회사보다는 경영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업원지주회는 지난 해 8월, 올해 3월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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