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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 노숙인 밀착관리한다…노숙인 임대주택 1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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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침실(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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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것이라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실질환 여성 노숙인과 알콜중독 노숙인을 위해 사례관리까지 병행하는 '지원주택'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07년부터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총 990호, 1600여 명의 보금자리를 지원해왔다. 올해 사업목표까지 달성하면 1000호 공급을 돌파한다.
공공임대는 LH·SH 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공간과 생활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사례관리자 등을 통한 입주자 재활상담, 생활관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다.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했던 사례관리자를 올해부터 직접 고용·운영하고 있다.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사례관리자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담당한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자활시설 등 노숙인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납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는 단기 월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더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와 시설 생활을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입주 후 사례관리 지원도 강화해 자립의지를 가진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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