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6일 조례안 심사공청회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주나 사업주체와 협상을 거쳐 초기 임대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주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체가 혜택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주거면적 전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전용면적 45㎡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75~90%는 해당 사업주체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유하게 된다.
당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 소유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정도의 조건이 붙었다.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초기 임대료를 못박은 반면 준공공임대는 따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 협의과정에서 초기 임대료를 비롯해 다양한 조건과 사업내용을 미리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며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될 사업주 역시 유지관리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매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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