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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도 초기 임대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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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층에 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6일 조례안 심사공청회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주나 사업주체와 협상을 거쳐 초기 임대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핵심은 전철역 인근 대중교통 요지에 개발이 더딘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준다는 점이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해 고밀도 개발을 가능케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준다. 다음주 중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관련기준을 마련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주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체가 혜택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주거면적 전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전용면적 45㎡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75~90%는 해당 사업주체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유하게 된다.

당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 소유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정도의 조건이 붙었다.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초기 임대료를 못박은 반면 준공공임대는 따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었다.
사업성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큰 민간 보유 준공공임대물량의 초기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서울시가 밝힌 만큼 사업참여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가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업가용지 가운데 15%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면 10만4000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2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 협의과정에서 초기 임대료를 비롯해 다양한 조건과 사업내용을 미리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며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될 사업주 역시 유지관리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매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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