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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선거브로커 아니다…재심 통해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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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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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당선 위해 유사단체 만들어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 징역10월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씨 ‘321간의 독박’ 자서전 통해 진실 밝힐 터


[아시아경제 문승용]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임기전환점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전선거 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의혹’이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68)씨가 만기 출소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서전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씨는 ‘321간의 독박’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윤 시장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선대위 활동, 검찰 수사, 재판 과정까지 광주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중점 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법정에서 밝히지 못한 얘기들을 책을 통해 양심선언을 하고 재심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심 청구에서는 이씨가 지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구속 직전 윤 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 인사에게 심부름을 시키라고 한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내용과 윤 시장 측이 변호사 비용 1,600만 원을 대납한 사실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씨는 1심과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윤 시장과 공범 관계임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이 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7일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68)씨 친형이 광주시청 정문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68)씨 친형이 광주시청 정문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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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7월 27일 이씨의 형은 광주시청 정문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씨의 형은 이날 1인 시위에서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이제야 알았다”며 “내달 20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내 동생은 사기꾼도 브로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자서전은 선대위 활동 과정을 비롯해 구속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 시장 측의 접촉과 대응 등에 대한 회고를 주로 담고 있어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 윤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과 호형호제했던 이씨는 자신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호남유권자연합의 회원 등으로 윤 시장의 당선을 위한 유사단체(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4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이듬해 12월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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