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1000억원대 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7개 학교법인, 8개 사립학교 실질적 운영…개인 용도로 교비 빼내 현금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남학원 설립자 이씨에게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법원 서남학원 등 7개 학교법인과 서남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씨는 교비를 횡령하고,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약 120억 원이며, 그 밖에도 자녀의 아파트나 차량 구매, 개인 물품 구매 등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용도에 교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를 둘러싼 3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와 비교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