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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공의 적 '쩍벌남'에 과태료…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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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최근호 "샌프란시스코시, 지하철 1인 1좌석제실시"..."두번째 적발시부터 벌금 100~500달러"..."비만·장애인 등에겐 예외"

쩍벌남.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제공=연합뉴스

쩍벌남.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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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우리나라 지하철에서도 '쩍벌남'들의 민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최근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한 사람(쩍벌남·Manspreading)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4월 도시철도 바트(BART)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1인 1좌석제'(One Ticket, One Seat) 조례를 의결했다.
이 제도는 오전 6~10시, 오후 7~8시에 지하철에서 1명이 과도한 짐을 싣거나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실제 집행된다. 도시철도 이용에 관한 기본질서 강화, 객차 내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다.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은 효과적인 집행과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처음 적발 시에는 구두 경고에 그치지만, 재적발시엔 벌금 100달러, 1년 이내 두번째 적발시엔 200달러, 5년이내 추가로 적발시엔 500달러 등 누적해서 처벌을 강화한다.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은 장애나 고도비만으로 좌석 여러개의 이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옆자리 승객을 짜증나게 하는 '쩍벌남'은 지난해 8월 영국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에 등재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대표적 민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에티켓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 생명회사는 지난 2월부터 지하철 분당선에서 좌석 앞바닥에 '하트 위로 발 모으면 더 행복한 지하철(이 됩니다.)'는 오랜지색 스티커를 붙이며 '쩍벌남' 퇴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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