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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통신3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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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이동통신사의 인터넷 및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갱신 포함)시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칫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적지 않은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 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본 상품인 올레 인터넷 다이렉트(부가세 포함 월 2만2000원)의 3년 약정이 끝나면 6050원이 더 비싼 올레 인터넷(부가세 포함 월2만8050원) 상품으로 자동 변경되도록 하고 있다.
3년 이상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장 사용하는 '충성고객'들을 대상으로 월 6050원, 연 7만2600원의 '불편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 충성고객은 KT의 '봉'이다.

LG유플러스 는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필수로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끼워팔기'다. 공유기 기종에 따라 월 임대료는 각각 1650원(와이파이 100)과 3300원(와이파이 G)이다. 와이파이 100을 3년간 임대할 경우 5만9400원의 임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유기의 시중 판매가격은 1만~2만원이다. 이 마저도 계약기간 끝나면 공유기를 반납해야 한다.

SKT 역시 4인 가족의 휴대폰과 초고속 인터넷이 결합한 '온가족무료' 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인터넷 회선 결합시 1만1000원 할인을 광고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른 기가인터넷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추가 인터넷 회선을 할인 받을 경우에는 가족 결합 혜택으로 함께 소개돼 있는 전화통화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치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온 가족의 휴대폰을 한 통신사로 묶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요리 조리 피해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다고 하면 5만원, 10만원씩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고객 유치전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 충성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통신사의 꼼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관과 요금 내역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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