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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질 것인가"…與 강타한 국회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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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까지 발칵 뒤집힌 사건…책임 묻기 어려워 부글부글

"당선자 신분 불구, 정진석 원내대표 책임져야"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여당 내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 차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간 계파갈등 뿐 아니라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까지 고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이라면서 "하지만 누군가에게 100%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3선 의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가 우왕좌왕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법안 통과의 최종 책임은 원내사령탑에 있다. 지난해 정부 시행령 개정의 강제성을 높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의원들의 표결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물을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돌렸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이 변수다. 정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어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책임자로 돼 있지 않냐"면서 "원 원내대표가 현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현 원내사령탑인 정 원내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회의 전에 반드시 열었던 의원총회도 생략해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숙지할 기회도 주지 못한데다 정 원내대표는 그 시각에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 머물고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원내대표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누군가를 대리로 임명해 본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책임소재가 모호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일단 수습에 돌입한 상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조원진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국회의장이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21일 구두논평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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