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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제2의 유승민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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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가 '제2의 유승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허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거쳐야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년 365일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처리한 데 대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검토한 뒤 입장을 곧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논의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는 '배신의 정치' 발언을 촉발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유 전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해 지난해 6월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정안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데 이어 실제 이를 행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종결된 국회법 개정안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 보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의 심각성을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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