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예산 연정(聯政)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편성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월말까지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사전협의를 갖는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개선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8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개월 정도 빨라진 셈이다.
또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 편성 시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ㆍ군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 진다. 도는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검토 ▲유사ㆍ중복사업 축소ㆍ통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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