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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예산 오는 8월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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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예산 연정(聯政)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편성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는 5월말까지 실국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사전협의를 갖는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개선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8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2개월 정도 빨라진 셈이다.
한편, 경기도가 제시한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보면 도는 가용재원의 30%와 기존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사업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가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온 남경필 경기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 편성 시 시장군수협의회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ㆍ군 동의 없이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실국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도 엄격해 진다. 도는 ▲하위 10% 사업 일몰 ▲3년 이상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검토 ▲유사ㆍ중복사업 축소ㆍ통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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