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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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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무효(27일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한 수녀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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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검토한 결과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전원 재판부로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각하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 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외교부에 송달하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민변 측의 청구 취지 등 청구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헌법소원 심판의 진행 상황과는 관계없이 한일 합의는 계속 이행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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