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일반교통방해 혐의…정당연설회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하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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