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당 법률대리인 통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에 대해 집단 탈당계 제출과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의원이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당원 6,212명의 집단탈당계 제출 사실을 밝혔으나 이중 58명은 탈당계를 쓴 사실이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당이 당시 집단 탈당 당원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흥·강진·영암에서 제출된 탈당계의 상당수는 육안으로도 동일 필체로 서명된 대필 탈당계였고, 이 중 58명은 탈당계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당원 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하거나 대필하는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황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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