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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황주홍 후보 업무방해 등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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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집단 탈당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
" 6일 당 법률대리인 통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에 대해 집단 탈당계 제출과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법률대리인이 직접 검찰을 방문, 고발장과 함께 “탈당계를 쓴 사실이 없다”고 밝힌 당원들의 녹취록 등 증거물을 제출했다.

앞서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의원이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당원 6,212명의 집단탈당계 제출 사실을 밝혔으나 이중 58명은 탈당계를 쓴 사실이나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당이 당시 집단 탈당 당원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흥·강진·영암에서 제출된 탈당계의 상당수는 육안으로도 동일 필체로 서명된 대필 탈당계였고, 이 중 58명은 탈당계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본인 동의 없이 입·탈당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당원 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하거나 대필하는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황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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