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전에 특별 징수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추가되고 재무제표 등 서류는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게 된 점, 신고·납부기한 내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점 등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숙지·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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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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