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밝혔다. 앞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로 바닥권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위를 기록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조치다.
학교 급식 부문도 올해의 주요 감사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적발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정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49곳을 추려 특별 감사를 4개월째 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고 비리연루자에게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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