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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철폐 특별법 이번주 발의…5월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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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설치, 네거티브 규제…기존규제도 일단 폐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주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지난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특별법은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신설 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시스템(원칙허용ㆍ예외금지)을 도입하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정부가 일단 허용하되 30일 이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며 기업실증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된다. 지역이 적용 규제특례가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특별위는 심의ㆍ의결을 통해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특례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프리존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특례와 특정 시ㆍ도에 적용되는 산업별 특례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유망산업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인재 유입도 촉진될 것"이라고 특별법 발효 이후 효과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야당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공동발의해 5월 중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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