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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대대적 규제 철폐… ‘규제 프리 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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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지구단위계획내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등 자체 규제철폐 10건 시행…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20건 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이달 안에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체 개선 과제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도입, 송도 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 10건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데크 설치가 금지돼있으나, 현재 일부 상가들이 데크를 설치해 운영해온데다 설치된 데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인 음식 판매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경관 및 외국인 친화적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데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크에서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 , ‘규제 프리(Free) 시범 특구’ 지정, 공장총량제 예외 허용,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20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법률 완화건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지붕이 설치돼있지 않아 쇼핑객 확보에 애로를 겪는 송도국제도시 쇼핑타운 NC 큐브의 지붕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동계 상권 활성화의 핵심 사항이다.

이와함께 IFEZ를 투자유발 효과가 큰 특정 사업 또는 지구별로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및 임시 허가제도 등의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Free 시범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주차장 설치시 지상, 지하가 모두 가능함에도 지하만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미관상의 이유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내 규제혁파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 인천경체청은 지난 1일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을 갖고 △최소 규제 획기적 도입 △적극 행정 구현 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 성과 극대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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