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54·5급)씨와 B(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구청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이 병원 진입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기부체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아줬다.
건축주는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준공날짜가 미뤄지자 이를 앞당기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해 1월께 이 병원의 진입로 산림 일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혐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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