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지(50만 필지) 공시지가 공시에서 12.9%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ltm.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에서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접수도 이 기간 내 이뤄진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5월 31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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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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