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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응급처치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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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를 기존 보건·체육교사에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소속 행정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고교의 행정직원들은 보건·체육교사들과 함께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교육(연간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전문 강사들의 지도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학교의 안전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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