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적"…대법, 유죄 판단한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3)씨에게 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한 차례 10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뒷돈'을 건넨 박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무역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모뉴엘은 로봇청소기, 홈씨어터 컴퓨터 등을 판매하며 급성장한 기업이다. 박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대출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수억 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경제사범 중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박 대표에게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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