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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 의장, 테러방지법 2월국회 처리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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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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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테러방지법 통과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매우 중대한 법안"이라며 "오늘 정 의장을 만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며 "저의 직권상정 요구에 정 의장은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되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계좌추적, 통신감청 등 정보수집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해 국민안전처가 정보수집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야당이 의심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정치 개입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정원에서도 그에 대한 성명 발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공공기관·금융·언론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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