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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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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