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아버지인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숨진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민이 됐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들의 목적, 취지,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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