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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위협’ 테이저건 맞은 남성 무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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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체포 경고하자 반발…법원 “체포 수단 상당성 잃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 놈아, ○새끼야, 니가 뭔데.” 2014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40대 남성 김모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했다. 김씨는 경찰관을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김씨의 동거녀 A씨는 112 신고를 통해 폭행 사실을 알렸다. A씨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찰과상 같은 흔적이 보였다. 김씨는 경찰관이 방문할 당시 집 거실에서 4살 딸과 함께 누워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관은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반발했다. 경찰관은 김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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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됐을까. 그것도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을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한 법집행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논란의 쟁점이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 나이 어린 딸과 함께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경고와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김씨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어 즉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그 필요성도 있었으며,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이미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흉기를 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옆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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