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권위에 따르면 A(37·여)씨는 "남편과 식당에서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해 내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이 얼굴에 발사돼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지난 4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테이저건 발사 당시는 술병과 신발정리집게 등을 모두 회수하고 싸움을 벌이던 당사자들을 떼어놓은 뒤여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끝났을 때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근무복 주머니에 계속 방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또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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