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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호스피스 법'등 통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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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20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대표통장 등의 불법매매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또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성, 수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한편 '특성화 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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