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미군 무인기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포집활동을 하려고 북한 상공에 갔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이 2014년 체결된 '한미일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간 약정'(정보공유약정)을 위반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국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들어갈 수 없다"며 "동해로는 갈 수 있는데, 정찰 목적으로 가는 무인기이지 포집 활동을 하는 무인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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