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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직권상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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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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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의 취지가 좋았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바로잡는 것이 도리다. 제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 입법 불능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5분의3 에서 과반수로 변경해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법사위 원래 역할인 체계자구수정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의 폐해를 막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하려하지 않은 이상 타협의 정치와 민생국회 위해서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갑질법'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 국정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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