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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화·재협상 촉구 결의안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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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시위. 사진=아시아경제DB.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시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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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일 양국간 진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와 관련,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당은 31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의안을 준비한 유승희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는) 최종 협상 타결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피해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역대정부가 정립한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피해 배상, 관련자처벌, 진상규명 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당은 이번 양국간 합의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이 피해 당사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중대사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함에도 공동서명조차 없는 양국 외교장관 회동결과를 '타결'로 선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같은) 양국의 합의는 국민의 국회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협상 무효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더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정회한 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 한일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더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국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번 협상 결과에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며 "양국 정부는 반인권 반평화적 합의를 폐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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