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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적용해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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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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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지만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은 85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 원에 그친다.

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즉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설명.

한편 종교인소득 중에서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 원 이하), 실비 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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