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경비인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만 세금을 매긴다.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 시 2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또한 종교인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종교계 관계자들과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조계종), 천주교 인사들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지만, 일부 개신교계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유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본회의 투표 절차만을 남겨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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