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달 초 지가조사반을 편성,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내년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군 홈페이지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통하여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780-2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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