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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공동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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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상속인들이 가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확대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가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허용과 함께 공제를 위한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 사유를 현행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에서 '65세 이전 사망'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영농기업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로 요건을 제한했다. 지금은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업유지로 판단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상속후 10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대상기업이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등으로 넓어지고, 지분율 요건에 관계없이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출자,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어야 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수입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수출 중소기업의 42%(2만5000여개)가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지속된다. 순수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현행 시행령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팔면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해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다시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물전분할시 과세이연되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한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이어야 하고,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이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되며,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한 기업의 범위도 정해졌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밖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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