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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만 지어도 뉴스테이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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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등록 요건 완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임대주택을 한 채만 지어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 및 재단, 협동조합도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0% 내외로 제한된다.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뉴스테이 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법령은 건설임대 주택 2호 이상(매입 임대는 1호 이상)을 최소 등록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1호만 만들어 소유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300호, 매입 임대주택 100호를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게 공급할 경우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주변 개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기준을 도시는 5000㎡, 비도시지역은 2만㎡로 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에서 처음 뉴스테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시행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할 경우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임대 기간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수수료는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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