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말 심야시간에 승차거부 多發..처벌 수준·기준 미진해 매년 문제 되풀이
'12월 토요일 심야'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시간엔 기록상으로도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관련 민원이 빗발쳐 단속도 이뤄져왔지만, 처벌 수준·기준 미진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고와 단속에도 처벌은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승차거부가 만연한 서울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 사례는 4만5750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4933건에 불과했다. 4933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3539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만9000원 정도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24건이었다. 1만1405건은 경고에 그쳤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도 6575건이었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거나 지도교육 선에서 끝난 경우는 1만9738건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홍익대 입구, 강남역,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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