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손석천 부장검사)는 패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광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2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함께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양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 “상대방의 조직원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간 패싸움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아 인근 CCTV 등을 분석, 이들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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